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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2.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실효성 제고 -
-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
-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 M&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이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2005년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된 이후 동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역동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코스닥 시장 및 새로 개장한 코넥스 시장 등이 시장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내에 중소기업 중심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셋째, M&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은 영세한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두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수․합병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자발적 공시의무 부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코넥스시장 등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을 독자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여건을 개선시키고,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금융투자업자간 M&A와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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