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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혜택 치매보험 가입자, 보험금 수령의 길 열려

    • 보도일
      2013. 12.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 김종훈 의원 국감 지적 후 금감원 후속대책 추진 -

그간 보험금 수령 1%에 불과했던 치매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실적이 저조해 치매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면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기로 했다.

02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치매보험은 당초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이 있었으나 임의규정이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고, 금년 7월 17부터는 치매보험 신규가입자들에게 대리청구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바 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에 김종훈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금감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28일 모든 보험사에 지정대리인청구제도에 대한 필요성 강조 및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시행했고 12월 5일부터 모든 치매보험가입자에 치매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활용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치매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판매 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가 '13년 6월말 현재 0.04%에 불과하고 실제 보험료 지급건수와 보험료 지급 비율이 각각 0.56%와 1% 밖에 되지 않았다.('02년 4월~'13년 6월 누적)

앞서 새누리당은 김종훈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생활밀착형 국정감사의 사례로 언론에 소개한 바 있다.

※참고사항 (김종훈 의원 지적사항 및 후속대책 주문 사항)
  
·02년 4월부터 판매시작한 치매보험 보험가입건수는 금년 6월말 기준 4,755,278건임.

그러나 실제 지급된 건수는 27,026건으로 불과 0.56%임.

·보험금 지급금액도 수입보험료 4조 9,737억원 중 517억원으로 1%불과.

·치매보험 판매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는  

본인가입 건수 3,473,502 중 1,604건으로 0.04%에 불과

·가족 등을 보험금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10년 넘게 방치함.

·이에 금감원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자체를

못한 가입자들에게 보상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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