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 의원, “불필요한 중복 규제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간소화 및 법률상 효율성 제고 필요”
□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염업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염업조합법」 제3조에는 염업조합의 업무 수행 시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염업조합처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비영리 특수 법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1호) 제4조(설립허가) 제3호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유사명칭 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어 사실상 중복으로 규제되어 왔다.
□ 「염업조합법」 제36조 역시 동법 제7조에 ‘조합의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 또한 염업조합이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공제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음에도 현행법 제32조에는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이미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왔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해양수산부령」과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3조 및 제7조와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는 제36조를 삭제하고, ▲염업조합이 공제사업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제3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학용 의원은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중복 규제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소금생산자 조직인 염업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