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1. 남북 간 문화재 보수 협력 방안 2.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최하위 맴돌아 - 4년 연속 내리막길 걷는 내부청렴문화지수, 기관 내부 원동력 잃을까 우려 3. 국보·보물 아닌 목조문화재 소방설비 - 법적 근거 없어 소화전 미설치 문화재 3분의 1에 달해 4.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인원 부족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입 허점
남북 간 문화재 보수 협력 방안
○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하천·산림 공동관리, 제70주년 광복절 문화사업 공동 추진, 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 등을 북한에 제안하였음
○ 하지만 올해 문화재청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에 작년보다 절반이 삭감된 3억 원의 금액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올 한해 예산인 6,199억 원과 비교해볼 때 전체예산의 0.044%에 불과한 수준임
○ 최근 4년간 예·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을 적게 배정했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불용률도 높은 수준임
※표: 첨부파일 참조
○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까지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북한 문화재를 지원하던 것을 2007년부터는 남북한 문화재교류협력 사업으로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남북한 문화재교류협력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공동연구나 발굴조사에만 치중되어 있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문화재 밀반출 실태나, 개성·황해남도·평안남도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도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현 문화재청의 사업방향으로는 한계가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간의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한반도 공동 유산인 문화재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문화재청에서도 향후 남북한 문화재교류협력 사업의 방향 설정에 있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야 함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앞으로 남․북 간의 문화재 교류 문제가 평화통일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 이라며, “문화재 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청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