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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의원,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진상조사특별법 2건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 여․야․민간 참여 汎사회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김학용 의원,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갖고 법안 마련, 향후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 지난 1일과 2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이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 및 부상자의 조속한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김학용 의원은 지난 6월 11일, 당 차원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및 국민안전 혁신 TF’ 팀장을 맡았다. 이후 국민적 요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제정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2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 간담회는 3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인 김학용, 강석호, 김태흠, 강은희, 손인춘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 박경철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장, 김태경 법무지원과장, 민철기 기획재정부 서기관 등과 서동희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상도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 김학용 의원이 마련한 2건의 세월호 특별법은 크게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 근거를 담은 피해보상법과, 여․야․민간이 참여하는 汎사회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진상조사법으로 나뉜다.

□ 먼저 피해보상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반영해 국가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히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등을 추진하고, 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先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7조)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 제8조) 및 보상금 신청 절차와 처리 기한, 재심의 신청 등 지급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안 제10조)

또한 ▲수난구호 활동과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침몰선체의 인양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에서 先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4조)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15조)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배상책임자의 재산 귀속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안 제16조)

이외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안 제18조) 및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의 조속한 생업 복귀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9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족, 부상자 및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안 제20조)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21조)

□ 뒤이어 지난 2일 발의한 진상조사 특별법에는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명,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4명, 민간 전문가 6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7조)

○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관련자료 수립 및 분석 등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개발·수정·보완 등을 권고할 있도록(안 제12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학용 의원은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갖고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향후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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