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가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주최로 3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송광섭)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노명선)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공청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 등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총 12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 공청회 주제발표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수조 원 대를 초과하고 있고(2010년 기준 3.4조원-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 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광섭 교수가 좌장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진홍 과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법무부 형사법제과 유태석 검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중앙일보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이하 가나다순)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범죄예방과 처벌을 위한 입법은 그 범죄가 가지는 특성과 파급력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진홍 과장은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였다.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는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사기죄와 분리하여 별도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법무부 형사법제과 유태석 검사는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이철호 수석논설위원은 보험사기의 법적제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장치를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김학용 의원은“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지능화 ․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뿌리 뽑혀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