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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출 지방세법개정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해당여부 관련 로펌의견 요약본

    • 보도일
      2014. 11.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제출 지방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로펌 의견 요약)

부가가치세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할 경우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된다

국회법에서는‘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해석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예산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세의 세율이나 세목, 과세표준 등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물품 가격에 변동을 야기하는 등 세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국회법 제85조의3에서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물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되고, 이는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세법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받는 “모든 수입”에는 국세 수입이 포함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 수입은 지방재정에 포함되므로, 지방세법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 국회예산정책처 2000년 발표)

따라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 본건 법률안은 지방세의 일종인 담배소비세(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는 세입예산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법률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국회법 제85조의3의 규정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54조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규정

만약 담배가격이 인상되어 국세인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뱃값이 상승되고 결국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본건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헌법상 국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때문에 그와 관련한 법률안을 국회가 예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방법인 국회법 제85조의3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됨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 보고한 후 표결하도록 규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상임위원회중심주의), 제85조의3의 규정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54조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규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그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하는 것은 국회법 제85조3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

따라서 본건 법률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입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그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및 국회법 제85조의3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인상만을 이유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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