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이 2019년 수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은 28일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19년 3월 1일까지 수원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개원하고, 현 수원지방법원 관할지역 사건을 처리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4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되었다.
□ 김학용 의원은 “경기도민의 오랜 열망과 노력이 담긴 수원고법 설치법이 8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원고법은 경기 남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강화와 서울고법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던 수원고법 설치법안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가 3천억여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경기도를 대표해 끈질기게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개원의 실마리가 풀려나갔다.
□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두 차례의 국정감사와 상임위 업무보고, 각종 토론회 및 법안소위 등을 통해 수원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법안 심사를 앞두고 수원고법 설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수원고법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 수원고법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부지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부지가 확보되면 지방법원 지원 신설비용(756억)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고법설치가 가능해 당초 예상(법안비용추계 2,356억)보다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학용 의원은 “향후 수원고법이 적기에 개원하려면 부지확보와 예산지원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법원과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고법설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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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김학용 의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신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