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 `19년 개원 예정…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 앞둬 - 김학용 의원, “2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학용 의원은 “위원들 간에 수원고법 신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2019년 3월 1일에 수원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개원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그간 수원고법 설치법은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소요로 인해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원고법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난 24일에는 법안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예산당국자를 직접 만나 수원고등법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 수원고법 신설법안이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 남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서울고등법원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관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 김학용 국회의원은 “8년여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던 수원고법 신설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금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수원고법 신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