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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대전고법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법정 내 위급환자 발생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처치 교육 받은 요원 없어

○법정에서 실신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응급 상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법원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의 절반인 1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법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사례를 살펴보니, 선고결과에 충격을 받고 퇴정하다 실신하거나, 당사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호흡곤란,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 실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응급상황 발생 시,‘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3항에서는 경비관리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법이나 지원에서는 응급

처치능력을 갖춘 전문 요원이 없을 경우, 최소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대전고법 관내‘응급의료요원이나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논산지원에는 응급처치 능력을 가진 응급의료요원은 물론, 응급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시 기본이 되는 비상구급함과 들것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심폐소생기를 비롯한 의료 기구를 구비하였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 논산지원의 경우 응급의료처치가 가능한 자와 응급의료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임.

※표: 첨부파일 참조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매우 중요할 것임.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대전지방법원 관내 지원에서 응급․돌발생황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사진: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의 곳곳에 ‘Supreme Court of Korea’라 표기되어 있었음.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법원’인 줄 알고 들어와보니 ,‘지방법원’인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영문 표기 하나쯤 잘못되어 있어도, 현지인에게 몇 번 물어보면 찾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사소하다고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이와 같은 실태 파악을 통해 대전 고법 관내에서는 영문표기를 혼용하거나, 대법원 영문 표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