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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광주고법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성폭행과 강제추행 가장 많은 광주, 처벌은 미온적

○전국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광주로 나타남.
* 2012년 경찰서별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강제추행) 발생 현황 자료
  광주의 성폭행 및 강제추행 발생률 : 인구 10만 명당 58.2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대구 중구(190.6건), 서울 중구(154.4건)에 이어 광주 동구가 122.3건으로 3위를 차지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5대 강력범죄는 54초마다 1건씩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요구되는 시기임.  

○최근 3년간 광주고법 관내 지방법원들의 「성폭력특례법」위반 사범과「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특례법」의 경우, 2010년 122건에서 2011년 258건, 지난해 32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2010년 162건, 2011년 176건, 지난해 2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문제는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인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실형의 집행비율이 2010년 39.3%에서 지난해 45.2%로 상승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실형 집행 비율이 2010년 30.9%, 2011년 29.0%, 지난해 24.4%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각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광주고법 관내,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능력 부족


○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도 재판을 방청 중이던 원고의 남편이 패소 판결이 나자 갑자기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례가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상황발생 후 5분 동안의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는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비관리대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 각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그 중 전주지방법원 관할 지원의 응급상황 대처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 전주지방법원 관할 지원 전체에는 응급의료 의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중 정읍지원과 남원지원에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군산지원과 남원지원에는 필수 응급처치 의료기구가 단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읍지원에는 응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와 들것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응급의료 요원이나 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임.

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지법 중 최저

○법원장님, 형벌의 일반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양형과정에서 엄격함과 신중함을 기하여 판단해야 함.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