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검사의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제도로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 전국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을 살펴보면,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음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각 고등법원별 재정신청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접수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1,826건 가운데, 43건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2.35%의 인용률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1,213건 중 31건이 인용되어 2.8%의 인용률을 기록하면서 전국고등법원의 평균 인용률인 0.9%에 비해 2.1%나 높게 나타남
○광주고검 이하 지검에서는 이러한 통계 수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향후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광주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2005년 실시 이후 신고건수 12건에 불과 국민과 피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
○검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수사과정을 비롯해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근절할 목적으로, 각 지검별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광주고검 관내 지검별 ‘인권침해신고센터’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년 여간 접수된 신고건수가 세 지검을 통틀어 단 12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전주지검은 2007년에 1차례, 제주지검은 올 상반기에야 1차례 접수받은 것을 제외하곤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임
※표: 첨부파일 참조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
○인권침해신고센터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9년째인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에게도, 국민과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과함
광주고검 관내 미검거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도 47명 ○최근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확산됨에 따라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나 잠적 등을 통해 형 집행을 받지 않는 ‘자유형미집행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음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 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검찰에서도 그간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미검거된 자유형미집행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법무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광주고검 관내 미검거된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38명에서 2011년 58명, 2012년 70명, 그리고 2013년 6월 기준으로는 벌써 53명이 도주해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47명은 아예 해외로 도피해 타 국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다시 붙잡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한 불구속 재판이 피고인 도피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 결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출국을 금지시킨다거나, 해외로 도피한 사범의 경우에는 형 시효를 정지시키는 등의 입법적 보완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광주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데, 이 장기미제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나, 최근 5년간 광주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니,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실제로 최근 5년간 광주고검 관내 지검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총 1,069건에 달했고, 이 중에서도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은 지난 2009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29건, 2011년 42건, 2012년도에 68건으로 증가했고, 올 6월에는 총 83건으로 벌써 전년도 수준을 넘어섰음
○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의 대부분은 소위 말해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나 강도, 절도사건 등 형사부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