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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보험제도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137억,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 김학용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에 효과적 대응 기대”

□ 9월 2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의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15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지급과 임금 체불 등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며,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등을 보전해주는 경비로서 귀국 시 외국인 근로자가 꼭 수령해야 하는 보험이다.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보험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실제 보험금 청구시효인 2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만 1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이렇게 쌓인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라 해당 보험사에 전액 귀속된 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울러 국내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간 적용받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김학용 국회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휴면 보험금 등에 대한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의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날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받은 보험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13조제4항, 제13조의2 및 제15조제2항 신설)▲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토록 했다.(안 제13조제3항 신설)

□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보험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의 휴면보험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해 찾아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