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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의원,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8.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위검사 등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기준 강화 통해 비리 적극 예방할 것

□ 비위 검사 등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8월 29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은 비위공직자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는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변호사법」제5조에 따르면,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5년과 3년간 필수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과 해임에 버금가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비위검사들이 옷을 벗은 이후에도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면직된 검사 8명 중 6명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검사직을 그만둔 지 수개월 이내 변호사 등록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 8개월 만에 변호사로 등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또한 현행 「변호사법」제8조 4항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의 경우에도 파면․해임 검사와 같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에 일정기간(2년) 제한을 두도록 하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하여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 김학용 의원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비위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면 재직기간 중 비리를 적극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해 「변호사법」개정안이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