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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원조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3.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신설 조항 마련
김학용 의원, “장기적 관점에서 사법미래像 제시할 독자연구기관 설립 필요”

□ 7월 2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부를 위한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 현재 사법부 이외의 모든 헌법기관은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는 40여개의 독립법인 형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운영 중이며, 입법부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2개의 국회 산하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역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감사연구원을 통해 독자적인 제도발전 방안을 연구 중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 연구를 전담하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법원 역시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연구업무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건의
2002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재론
2010년,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에서 연구원 설립방안 논의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날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신설토록 하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인, 수석연구위원 1인,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두도록 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하고, 임명 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사법정책연구원 근무 판사 등을 임명할 때 ‘판사 정원 내’에서 임명토록 하였다.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촉위원 9인 중 과반수는 비법관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다음 연도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회의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토록 하였다.

□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연구센터, 통일사법지원센터, 해외사법교류센터, 법교육지원센터 등 5개 센터로 이루어지며, 각각 사법제도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국제규범 및 외국 사법제도 연구를 통한 사법성과 교류, 통일 후의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대비 사법 연구 및 북한 사법제도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 김학용 의원은 “최근 법조일원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대내외적 사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법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 내 우수한 자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사법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사법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