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강화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여건 조성 - 김학용 의원, “앞으로도 현장에 실익이 되는 법안 지속 발의할 것”
□ 6월 25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의 공사 감독 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 상업, 산업, 문화단지 또는 시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상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리전문회사(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로 하여금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나,최근 감리업체의 감독소홀을 틈탄 부실 공사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공사 시행자, 그리고 감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다툼이 빈번한 실정이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 2월 26일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의 감리 의무에 대하여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날 통과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감리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등의 확인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 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학용 의원은“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 감리업무 소홀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 실익이 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