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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거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

    • 보도일
      2013. 6.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먹을거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김기현 의장)는 김학용수석부의장 주관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민생안전 문제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6. 5(목) 07:30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개최했다.

□ 이번 당‧정협의에는 정책위 김학용 수석부의장을 비롯, 안종범 부의장 및 유재중 보건복지위 간사의원, 김명연 의원, 김정록 의원, 김현숙 의원, 류지영 의원, 민현주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문정림 의원 등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하여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경찰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학용 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금일 당‧정은 불량식품 제조 근절 대책 등 먹을거리 안전 관련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범위 확대 및 부당이득 환수제 강화(최대 10배)△인터넷 식품 수입자 신고의무 부여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 도입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 향후 새누리당은 금일 협의된 주요 현안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대책을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예산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먹을거리 청정지대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정이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3. 6. 5.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