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눈치보며 말 못하고 있는 업계 대신 정부 나서서 개선 요구해야 - 구글 대응 국내 앱마켓 경쟁력 강화 필요
드러나지 않는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업계를 대신해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드러나지 않게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며 국내 콘텐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구글 플레이의 매출순위 시스템을 지적했다. 매출순위는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콘텐츠개발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2020년 기준 주요 게임 3사(엔씨, 넥슨, 넷마블)의 광고비는 4,1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애플은 2017년 콘텐츠기업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 등 부작용을 고려해 매출순위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이 매출순위 제도로 국내 콘텐츠사업자 길들이기와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콘텐츠기업의 종속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 대형 게임사에게만 파격적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외진출 지원을 약속하고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앱마켓 첫 화면에 무료로 노출시켜주는 피처드 노출을 이용해 콘텐츠업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한편 구글은 인앱결제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약관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 약관 개정이 있어야 법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지만 구글은 당분간 약관을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고객센터는 인앱결제 금지법 제정이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구글은 이 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구글은 법은 준수하겠지만,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앱결제 금지로 얻을 수 없게 된 이익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행위는 여러 사유로 명확히 증명하긴 힘들지만, 여러 정황상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다’며,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앱마켓이 구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