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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전체회의

    • 보도일
      2014. 11.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4. 11.26(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 상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안

▢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전체회의 (법안상정)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 무단 불법주기(주차)로 인해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소통 방해로 피해 심각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 필요해..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 감정평가 추천제 폐지 → 한남 더힐 사태와 같은 감정평가 부실 발생할 가능성 있어

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등에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 면제조치는 특혜소지

4. 항공사업법안 (정부안)
  -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연구 전담기관을 상시 지정·운영은 비효율적

5. 항공안전법안 (정부안)
  -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 음주비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부과는 너무 가벼운 벌칙 !

6. 공항시설법안 (정부안)
- 「항공법」을 3개의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국민의 법 이해 어렵고 불편초래 우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 국토부장관이 철도문화재 등 철도보전시설 처분제한조치, 부처간 업무영역 논란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740, 강동원의원 등 10인)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제안이유 〉

○ 현행법은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려면 매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 주민들이 교통소통 방해, 소음피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