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가 전면 중단된 이유는 여야가 예산을 합의하고 원내수석이 곧장 합의한 적 없다며 합의를 깨고, 국회 상임위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여야 간사와 장관이 합의한 것을 바로 원내수석이 합의한 적 없다고 깼다. 그리고 여당 간사가 사퇴하는 일이 생겼다. 이는 여당 수석이 아무리 힘이 세도 뒤에 누가 조정하는 힘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먼저 만나자고 찾아왔고, 여야 3+3 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순증에 따른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부분과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이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5,233억 교육부 예산 순증”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러한 합의 후 교육위 상임위가 열리는데,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등이 ‘이에 대해 이야기들은 바 없다’, ‘지시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회의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예산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일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3+3 회동에서 누리과정 순증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또 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뒤에 누군가의 조종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상을 하고 뒤집고, 또 협상하고 또 뒤집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협상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예산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기까지 양보했는데 무엇을 더 갖자고 욕심 부리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담뱃세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
국회의장이 낸 보도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기를 “담뱃세는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만”이라는 게 달려있는데, 담뱃세는 1989년 이래로 지방세로 배정된 이후 한 번도 국세로 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수법안이 될 수도 없다. 이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런데 국가가 10조원이라는 세수결손을 냈다. 연초에 걷힐 것이라고 예상한 세수에 10조가 모자라는 것이다. 예산 추정부터 잘못한 것이다. 10조 모자라는 예산에 사업배치는 다 해놓고 이를 메우려고 하니, 방법이 담뱃세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꼼수로 담뱃세는 지방세인데, 담뱃세의 일부분에 개별소비세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재벌들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또 깎으면서 살기 힘들어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담뱃세까지 물려서 국세를 충당하려는 것인가. 재벌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해 법인세를 원상 복구한다면 정부여당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세 원상복구는 절대 안 된다면서 부자세금 깎자고 온갖 머리 써가면서 왜 가슴 답답해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만 세금 물리려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인세 정상화가 먼저라는 말씀드린다. 오늘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또 한번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고, 날치기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의 이름으로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상정해버리면 원천적으로 국회 상임위의 능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서민증세 안 된다.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주던 것 당장 멈추고 정상화시키고 나서 담뱃세를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다. 날치기를 예고하는 모습,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려는 모습 모두가 규탄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