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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실, 국토부, 한국공항공사는 불법행위 공범

    • 보도일
      2014.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기남 국회의원
경호실의 공항공사 토지 불법사용 방치, 공항공사는 대통령경호실 산하기관인가?

1. 경호실, 공항공사 토지 37년간 무상 사용
∘ 대통령경호실은 공항공사의 토지 3만5천평을 37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공시지가 : 984억원)
∘ 1977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항공단에서 공사로 변경되고 공사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는 공항공사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어야 함.
∘ 공항공사는 정부기관 사이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으나, 유사한 기능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공사가 경호실에 무상 제공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1만2천평을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정부기관에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연간 임대료 수익은 172억원에 달함.
∘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대통령경호실이 공항공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 위반임을 지적함.

2. 경호실과 공항공사, 14배 면적차 토지 무상교환
∘ 공항공사는 토지 5만5천평을 경호실 토지 3900평과 무상 교환함. 공시지가로 10배의 금액이고, 면적으로는 14배에 달함.
∘ 공항공사가 정부의 토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교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것임.
∘ 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항공사는 2009년 2월 9일, 경호실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땅을 알려 주면 바꿔주겠다고 경호실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 공항공사에 의해 비정상적인 토지 교환이 이뤄진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은 “서로 다른 회계와 기금 간에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시지가로 10배나 차이나는 토지의 상호 무상 교환은 법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임.

3. 대통령경호실 공사비 214억원, 공항공사가 지급
∘ 공항공사는 마치 대통령경호실 산하기관인 것처럼, 경호실이 원하는 대로 경호실 공사를 대신 해준 사실이 확인됨.
∘ 실제로 훈련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사격장을 포함해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 공사와 노후 교량 보수까지 대신 해줬으며, 여기에 대해 총 214억원의 시설비용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이 확인됨.
∘ 이 비용은 공항공사가 대신 지급한 이후 골프장 사업에게 대신 부담하도록 떠밀었음. 결국 대통령경호실 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지어주는 셈이고 공항공사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집행 예산의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게 됨.

4. 공항공사, 대통령경호실 불법 형질변경 방치
∘ 공항공사는 대통령경호실에게 토지 무상사용과 무상 관리환 이외에도 2014년 5월, 대통령경호실에 개발제한구역 4900평을 2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음.
∘ 신기남 의원실이 해당 토지를 점검한 결과 대통령경호실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됨.
∘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은 형질변경 불가를 명시하며, 토석적치 허가만을 승인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경호실은 폭 4~5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수십미터 설치하고, 차량 3~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2곳을 만드는 등, 심각한 수준의 형질변경을 한 것임.
∘ 의원실 지적 초기에는 공항공사, 강서구청 모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으나 의원실의 반복된 지적이 있자, 강서구청이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실시함.
∘ 결국, 의원실의 현장 지적 이후에도 국민의 재산을 대통령경호실이 훼손하는 사실을 보고도 방치한 것이므로. 공항공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5. 자문변호사 경고에도 국방부에 아파트 5채 보상
∘ 공항공사가 골프장을 지으려는 김포공항 부지에 군관사 5동이 있음. 공항공사는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군관사 5동을 철거하는 대신 2억원 상당의 아파트 5채를 국방부에 보상한다고 의원실에 밝혔음. 이 사실은 2013년 12월에 발행된 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공항공사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인 2013년 9월에 해당 보상과 관련해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 자문변호사는 군관사의 가치는 2억원,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아파트는 10억원으로 비용상 5배 차이가 난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
∘ 자문변호사는 해당 보상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며,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을 지적. 또한 관련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경고
∘ 자문변호사가 명확하게 형사상 배임이라고 밝혔음에도 사업 기본계획에 명시하면서까지 진행하고, 국회에도 문제없다는 듯이 답변한 것임.

6. 대통령경호실, 계약 없이 토지 불법 사용
∘ 공항공사가 대통령경호실에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하려면 계약하기 전에 심의위부터 열어야 함. 공항공사는 대통령경호실에 무상제공하는 토지에 대해 2009년까지는 임대료 면제를 심의위원에서서 논의했으나 2010년부터는 실시하지 않음.
∘ 특히 연 계약인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실시해야 하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계약을 약 3개월 뒤인 2013년 2월 27일에 체결한 사실이 확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이며, 이를 방치한 공항공사 역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이는 공항공사가 국민의 자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대통령경호실이 그동안 공항공사의 토지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해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임.
∘ 아무리 대통령경호실이라도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에게 경호실 신분에 맞는 신중한 업무처리를 보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