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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질의 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재)항공안전기술센터)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기남 국회의원
경호실의 공항공사 토지 부당사용 방치, 공항공사는 대통령경호실 산하기관인가?

∘ <토지 무상제공> 대통령경호실은 공항공사의 토지 3만5천평을 37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공시지가로만 추산해도 984억원에 이름. 공항공단에서 공사로 변경되고 공사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는 공항공사가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함.

공항공사는 정부기관 사이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으나, 유사한 기능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1만2천평을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정부기관에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연간 임대료 수익은 172억원에 달함.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대통령경호실이 공항공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 위반임을 지적함. 13년 동안 대통령경호실이 불법으로 사용한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감사까지 보고할 것.

∘ <토지 무상교환> 공항공사의 토지 5만5천평을 경호실 토지 3900평과 무상교환함. 공시지가로 10배의 금액이고, 면적으로는 14배에 달함.

공항공사가 정부의 토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교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것임.

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항공사는 2009년 2월 9일, 경호실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땅을 알려 주면 바꿔주겠다고 경호실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 공항공사에 의해 비정상적인 토지 교환이 이뤄진 것임.

∘ <경호실 공사비를 공항공사 제공, 다시 골프장 사업자에게 전가> 공항공사는 대통령경호실 산하기관처럼, 경호실이 원하는 대로 경호실 공사를 대신 해준 사실이 확인됨.

실제로 훈련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사격장을 포함해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 공사와 노후 교량 보수까지 대신 해줬으며, 여기에 대해 총 214억원의 시설비용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이 확인됨.

이 비용은 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에게 대신 부담하도록 떠밀었음. 결국 대통령경호실 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지어주는 셈이고 공항공사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집행 예산의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게 됨.

∘ <불법 형질변경> 공항공사는 대통령경호실에게 37년간 3만5천평의 토지를 훈련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 공항공사의 땅 5만5천평과 경호실의 땅 3900평을 무상교환함.

이것과 별도로 2014년 5월, 공항공사가 대통령경호실에 개발제한구역 4900평을 2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줬으나 대통령경호실이 불법형질 변경한 사실이 확인됨.

처음에는 공항공사, 강서구청 모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으나 의원실의 반복된 지적에 못이겨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실시함.

결국, 의원실의 현장 지적 이후에도 국민의 재산을 대통령경호실이 훼손하는 사실을 보고도 방치한 것. 공항공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 <결론> 경호실은 불법 형질변경을, 공항공사는 불법 무상지원을, 국토부는 이를 방치한 셈. 세 기관 모두에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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