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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위 전체회의 질의서 국토분야

    • 보도일
      2014. 7.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기남 국회의원
1. 왜곡 문건 작성하고, 불량자재 사용한 LH 사장은 사과해야
2. 부감법 개정 및 표준지 조사방법 변경추진 문제

<한국건설관리공사 - 7월4일(금) 출석문제>
∘ 이번 후반기 국회부터 기타공공기관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 이번 전체회의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토분야에 포함되었지만 한국건설관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임

∘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은 내일(7월4일(금요일)) 교통분야 전체회의에도 출석해 줄 것을 하도록 요청함. 아울러 향후 국정감사 일정 조정시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국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임대운영 기능 이관 문제>
∘ (2013 국감 자료집 제시) 이 자료집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공공임대운영 기능을 정부 결정대로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 지적은 국감보고서에 채택이 됐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 지적에 대해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LH는 앞에서는 공정한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대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했지만, (문건 제시) 뒤에서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공임대 운영의 기능이관은 불가하다’며 반대 여론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본 의원은 이 문건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음

<질의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문건을 국회 말고 또 어디에 제출했는가? 현재 이 사안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감사원, 기재부, 그리고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인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가? (감사원 제출 확인) 사실 여부는 감사원과 공정위, 용역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임

<질의2 주택관리공단 사장>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자료라고 생각하는가? 이 자료가 최소한 감사원에 제출된 것은 확인했는데,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 이 문서의 작성 배경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LH에 불리하게 될 경우 임대운영 기능을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련자의 증언이 있었음
<질의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LH 사장은 이 문서 내용이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는가? 국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과, 사실을 조작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탄본부 불량자재 사용 은폐>
∘ (화면에 사진) 이 사진들은 동탄본부 등 현장에서 직접 찍어온 자재 사진임

∘ (화면에 사진) 다음은 경화테스트를 해서 불량 자재인 것이 판명된 사진이며 마지막 이 사진은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시료에 덧칠한, 조작된 자재를 찍은 사진임

∘ 이런 불량 자재를 수도관으로 사용하게 되면 심각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 사장은 이런 수도관의 사용 연한이 얼마인지 아는가? 30년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 수도관을 이런 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1)공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더니 수도관의 시료를 조작하고, 2)현장에서 재검사 했더니 불량자재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3)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불량자재라고 확인시켰더니 그제서야 불량자재를 반품시켰음

∘ 아직 1/3에 해당되는 자재가 땅에 매설되어 있는데 LH 자체적으로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

∘ 공기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

∘ 당장 매설된 자재에 대해 검사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임


<한국감정원 - 부감법 개정 및 표준지 조사방법 변경추진 문제>
∘ 현재 감정평가 제도의 신뢰회복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정평가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부감법(부동산 감정평가 및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7개), 감정평가사법 제정안(3개), 한국감정원법 제정안(1개) 등 11개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최근 부당평가 문제로 인한 업계간 갈등의 심화 및 국민신뢰의 추락을 지켜보면서 부감법 및 감정평가사법을 발의한 입장에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감정평가 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힘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추진은 곤란함

<질의1 한국감정원 원장> 따라서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간의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각계의 이견들이 원만히 협의되고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람. 견해는?

∘ 아울러 현재 표준지에 대한 조사방법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정밀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감정원은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겠다는 계획임(업무보고서 14p)

∘ 그러나 표준지 조사방법의 변경에 있어 학계나 협회 등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으며, 특히 기본조사만으로는 과세표준으로서의 기준성 상실의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과세 불평등의 심화가 우려됨

<질의2 한국감정원 원장> 따라서 현행 표준지의 조사․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