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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 침몰사고 재발방지와 해상여객운행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 보도일
      2014. 6.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현행 해상여객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선원법」,「해사안전법」,「해운법」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선원법」은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출항 전 안전훈련은 크루즈선박이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한편 현행「해사안전법」에서는‘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 대형선박의 통항이 잦고 사고위험이 높은‘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에서 통항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세월호 같은‘대형여객선’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경의 선박명령 대상에 대형여객선도 포함시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 법안이다. □ 「해운법」은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기존 벌금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김승남의원은“안전교육미비, 여객운항관리 부실, 법적 제도 미비 등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해상여객운송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해상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라고 입법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