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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1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광호 국회의원
송광호 의원,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부활 법안 발의!
기업과 외부감사간 유착관계 근절을 통해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기업이 동일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계속 맡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무교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월 2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회계법인 의무교체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10년 넘게 같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21개나 되고 4대 대형회계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2008년 52.5%에서 작년 58.1%로 늘어나는 등 시장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2009년에 폐지된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다시 부활하여 6년마다 반드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14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극도로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국가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였다”며,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하여 기업과 외부감사간 유착관계를 근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