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1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18일(수)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상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등을 한 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따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난구호법 개정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심해에서 잠수나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