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발의재산 해외도피자 명단 공개 및 국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재산의 해외도피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발의했다.
국세청은 2012년 7월부터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정기적으로 재산 해외은닉자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역시 명단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세포탈범의 경우 검찰총장, 감사원장, 관세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국세청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게끔 하여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하였다.
송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와 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고 완전근절을 위해서는 명단 공개와 국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