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보수 공개 대상 확대 추진! 경영진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강화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여 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인의 중요한 경영상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와 이사가 아니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수 공개 대상에 대주주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등기이사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주주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보수도 같이 공개하여 법인 경영의 투명성과 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