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최소자본금(1억) 제도 도입 및 금감원의 검사 대상(자산 총액 10억)도 확대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이 2월 4일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감원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범법자가 아닌 경우 사무실 소재지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어서 중소 대부업체들의 난립을 초래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인력난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최소자본금 제도를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진 대부업체만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또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을 현행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어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중소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금감원의 감독을 확대,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의원,‘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법안 발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4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비용추계제도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하여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원의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며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의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20130204-송광호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