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표발의범죄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요청 있을 경우, 피의자의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 의무화 헌법이 보장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 강화 기대
그동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법정다툼을 벌일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소사실은 물론 불기소처분 이유마저 알 길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른바 ‘깜깜이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이에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우리 헌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보장하고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만 통지하고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는 통지하지 않는 탓에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를 추가하여 범죄 피해자의 정보 습득 범위를 넓힘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에게도 공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깜깜이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장윤석 의원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