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법원은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늘 대법원은 YTN 해직기자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통탄할 일이다.
MB정부가 YTN에 구본홍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았던 것은 새누리당 정권의 언론장악 서막이었다. YTN 노조원들이 이에 맞서 저항했던 것은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당연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언론인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를 과연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나? 대한민국 헌법 역시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똑똑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들에 대하여 보호는커녕 단죄하겠다고 한다면 대체 사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나! 지난 6년간 징계, 정직, 해고, 노조탄압은 물론 고소고발과 불법사찰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가시밭길을 걸어온 이들이다.
오늘 대법원은 이들의 해임을 거듭 못 박았으나 거꾸로 우리 국민들은 참언론인의 표상으 로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진보당은 이들과 함께 끝까지,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오직 권력유지만을 위해 헌법마저 능멸하는 '위헌세력'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