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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국가 책임 대폭 강화

    • 보도일
      2013. 12.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홍준 국회의원
아동학대, 국가 책임 대폭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로 최대 무기징역

친권상실 청구 및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조치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근거 마련

안홍준위원장 “아동학대범죄의 관한 특례법 처리 환영…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