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세모그룹과 같은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탕감을 받고 다시 경영권을 되찾아가는 편법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은닉 등을 사기회생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차명인수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어 사실상 옛 사주가 제 3자를 내세워 차명인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법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 세모그룹을 재건한 것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관리인 또는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인수희망자는 인수자 또는 인수예정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서 회사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만 탕감받고 다시 편법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제2의 유병언 제국’이 부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