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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이스, 메신저 피싱 9천6백2건, 1,060억 피해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지난해 보이스 ․ 메신저 피싱 9천6백2건, 1,060억 피해

- 서울 4,205건 487억, 경기 1,167건 121억, 부산 786건 90억 피해 등  -

지난 일년 동안 일명 보이스 ․ 메신저 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건수가 9,602건에 이르며, 그로 인한 피해액만 1,0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10년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5,455건에 553억원,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1,600건에 49억원이었다.

그러나 2011년이 되면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51.1%가 증가된 8,244건이 발생되었으며, 그 피해액도 1,019억원으로 84.3%나 급증하였다. 반면 메신저 피싱은 15.1%가 감소하여 1,358건(피해액 41억원)이 발생하였다.(첨부 참조)

보이스 ․ 메신저 피싱으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서울시 4,205건(487억원)이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1,167건(121억원), 부산시 786건(90억원) 순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다.
대구시의 경우 493건(51억원), 경북도는 360건(4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당 피해액은 보이스 피싱이 1,236만원, 메신저 피싱은 302만원 가량이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화와 문자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도 다양화 ․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된 기술에 편승하여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속기술을 습득하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