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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위와 권익위로부터 시정, 권고 212건 지적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경찰청, 인권위와 권익위로부터 시정 ․ 권고 212건 지적
- 직무규칙 위반, 폭행, 폭언, 인권 침해, 과도한 신체 자유 침해 등 -

지난 3년간(2010년부터 2012년 7월말까지)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및 권고 요청을 받은 건은 총 212건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이 직무규칙 위반, 폭행, 폭언, 인권 침해, 과도한 신체 자유 침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 권고사항 주요 내용

2010. 2. 수사상 지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72일간 구치소에 구금
2010. 6. 양천경찰서 고문 가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및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 권고
2011. 5.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2011. 6. 체포하고자 하는 피의자와 전혀 무관한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음
2012. 3. 초동수사 과정에서 전혀 없던 사실을 방송에 제보하여 사실처럼 송출케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 권고사항 주요 내용

2010.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접수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위반
2010. 불심검문을 하면서 소속을 묻는 민원인에게 ‘경찰제복을 입고 있으면 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2011.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위반하여 피해자를 별실 등 독립된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힘
2011.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과 피신고인만 순찰차에 태우고 5분이상 동승하지 않아 민원인이 피신고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신고자 보호 소홀

경찰청은 인권위와 권익위로부터 각각 127건과 85건의 시정 ․ 권고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시정 ․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95건(인권위 50, 권익위 45), 경기지방경찰청 44건(인권위 25, 권익위 19), 경남지방경찰청 14건(인권위 11, 권익위 3), 대전지방경찰청 8건(인권위 4, 권익위 4), 부산지방경찰청 8건(인권위 8) 순이다.(첨부 참조)

이에 윤재옥 의원은 “국민을 위해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해야 할 경찰관이 관련법 및 직무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정과 규칙을 숙지하고 민생치안 현장에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였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