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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 보도일
      2012.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참정권 보장 ‘안 되어있다’ 답해 -

장애선거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212명을 대상으로 현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7%가량이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반면 72%가 안 되어있다고 답해 아직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위한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장애선거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212명을 대상으로 현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얼마나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1.7%) 정도가 ‘안 되어있다’(전혀 6.1% + 대체로 65.6%)고 응답해 현재 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되어있다’는 긍정평가는 26.9%에 불과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거동 불편으로 인한 투표소까지의 이동 어려움’(30.2%),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26.4%), ‘투표소 내 장애인 투표안내 도우미 및 보조 인력 부족’(20.3%), ‘장애선거인에 대한 선거 관련정보 제공 부족’(19.8%) 순으로 꼽아, 선거 관련 정보 수집, 투표소까지의 이동, 투표소 내 장애선거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지원 등 선거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 선관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1.2%(매우 불만족 11.8% + 불만족하는 편 59.4%)로, ‘만족한다’는 응답 28.3%(매우 만족 1.9% + 만족하는 편 26.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선관위는 1층 외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하였고, 모든 투표소에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를 지원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동불능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1층에 기표소를 임시 설치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25%에 불과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재옥의원은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정책 수혜자인 장애인들은 참정권 보장이 안 되어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특히 1층 기표소 설치 및 투표보조가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 장애인이 4명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관위의 정책 홍보의 문제가 여실히 들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2. 10. 5.
국회의원 윤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