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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쓸 예산 직원에게 선심성 집행

    • 보도일
      2012.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쓸 예산 직원에게 선심성 집행
- 직원 관사 관리비, 국외연수비 등 부당 집행 13억!!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이 거주하는 관사의 관리비를 자체예산으로 대납하였고, 직원들의 국외 연수비를 선거관리경비에서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13억 원을 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1. 직원용 관사관리비 대납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가 있을 시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1.1.~2011.12.31.까지 관사 입주자 281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수도 · 광열비, 소모품비, 청소 · 세탁비 등 관사관리비 1억 3,137만원을 관사 입주자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지 않고 선관위 자체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공익근무요원 보수 집행 부적정
2010년 선관위 소속 공익근무요원 총 750명의 보수 및 급량비 등 7억 5,400만여 원을 지방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지방선거관리경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2008년과 2009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불용액이 각각 599억여 원, 61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2010년도에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불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급량비 등 부족분을 지방선거관리경비에서 집행하라는 내용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함에 따른 것이다.

3. 국외연수비 집행 부적정
전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당초 배정한 국외연수비 예산액 3,000만원의 2배가량에 이르는 5,920만원을 2010.8.26. 국외연수비로 책정하고, 예산 부족분 2,920만원 중 460만원을 제외한 2,460만원을 지방선거관리경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연수를 다녀올 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각 시·도 선관위의 자체 예산 및 수혜자인 연수단원 개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 및 단속 등에 써야 할 지방선거관리경비를 직원 국외연수에 집행한 것이다.

4. 재보궐선거 예비비 목적 외 사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예비비에서 춘계체육행사경비, 현지조사 비용 등으로 336만여 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착오로 19대 총선관련 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등으로 1억 554만여 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890만여 원을 예비비 지출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5. 보상금 예산편성·집행 부정적
2010년 및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원교육비 및 건강보험료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국가사업 중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비인 보상금명복으로 잘못 편성해 결과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3억 2,964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재옥의원은 “매년 감사원 및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재정지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집행이 굉장히 허술하다”며, “가장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그 위상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예산관련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12. 10. 2.
국회의원 윤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