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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 사회복지관 보조금지원 기준 마련

    • 보도일
      2012. 8.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재옥 국회의원
“윤재옥의원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 사회복지관 보조금지원 기준 마련”

■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 기대

○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방식이 서울, 인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에서 단순 면적기준(가▪나▪다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사업량 및 성과, 인력, 복지관의 특성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면적구분 역시 임의적 성격으로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급했다.


현행보조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의원은 보조금 산출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이 발의할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식개선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조금 산출방식에서 인건비는 표준인력 배치기준을 근거로 산출하고, 사업비는 인건비 대비 적정비율로 산출하며, 관리비는 면적/건립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

▶ 보조금 지원방식은 ‘인건비+α’의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전환하여 인건비는 보장해주되, 복지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안

○ 윤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방식을 인력,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