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 전환율, 현행 5%에서 15% 내지 20%로 인상해야
■ 국고보조금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비율 개선 필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 전환율, 현행 5%에서 15% 내지 20%로 인상해야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원이 감소하자, 지방재정 보전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음.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감소분에 비해 낮은 전환률로 실효성 문제가 생기자 행안부가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2012년 6월 말,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의 3년간 제도 운용을 평가한 후 인상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투명 함.
※ 2012.9.21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시 기재부입장 ○ 2013년부터 10%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력 격차 확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 지원되지 않는 구조 부가세의 Surtax로서 지방의 세수노력 확대와는 무관하게 운영됨에 따라 자주재원 성격 미흡 최종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보면 미국이 100%, 캐나다 56%, 독일 46% 스페인 46%, 일본 20%로 나타나는데,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가 5%에 불과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경우 지방세는 3.2조원 증가하나 행안부 자료(「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0.52조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0.54조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입은 1.6조원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환율을 15%나 20%까지 올려야 각각 3.8조원과 5.8조원의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
국고보조금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비율 개선 필요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 예산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2007년 53.6% → 2008년 53.9% → 2009년 53.6% → 2010년 52.2% → 2011년 51.9%로 지속 하락세. 도의 평균은 2011년 33.0%, 시는 38.0%, 군은 17.1%. 결산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의 하락 속도는 더욱 빠름
※표: 첨부파일 참조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음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의 척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재정자주도임. 그러나 지자체 전국평균 지방자주도 역시 하락 추세. 결산기준 지방자주도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
※표: 첨부파일 참조
재정자주도의 하락 추세는 지자체의 자주적 사업재원 결정이 어려워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현상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부담 급증 때문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2012.9)를 보면, 최근 5년간(2008~2012)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자체 전체 예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국고보조사업 예산 : 08년 35.0조원 → 12년 52.6조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 지자체 전체 예산 : 08년 125조원 → 12년 151.1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규모 증가로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08년 28%에서 12년 34.8%로 증가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보다 대응 지방비가 더 빠르게 증가 국고보조금 : 08년 22.8조원 → 12년 32.1조원, 연평균 8.9% 증가 대응 지방비 : 08년 12.2조원 → 12년 20.6조원, 연평균 13.8% 증가
특히 국고보조금은 법률에 의해 따라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구나 기준보조율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준보조율의 자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중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사회복지 보조사업 비중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에 대해 지난 9월 6일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55명의 목민관클럽 회원과 12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 업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장애인연금 등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국가최소보장(National Minimum) 성격의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야 지자체의 재정난과 사업의 안전성에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