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법 발의! “원전참사! 러시아, 미국, 일본, 다음은 대한민국? 수명연장 국민안전 지켜야 한다.
보도일
2014. 6.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1. 장하나 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유인태 의원, 책임연구위원 우원식 의원)은 오늘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7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재성 종단환경회의 대표, 김세영 핵없는세상공동행동 사무국장도 참석하여 법안에 대하여 지지입장을 밝혔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잔 사고가 대형사고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원전이 많은 러시아, 미국, 일본에서 원전대형사고가 났는데 대음은 한국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였다.
3.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이 법은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대선후보, 우원식 최고위원 등 33명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내일은 37년 전 고리1호기가 가동한 날이다. 내일 탈핵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할 것이다. 정부가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4. 법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있다.(안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