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없애고, 2개 행정시만을 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도지사 권한 집중 △민원 대응력 약화 △주민 참여 자치 약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자치제도가 적용되었음. 그것은 도지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어떤 제도라도 권한이 집중되면 효율성은 높아져도 주민자치란 민주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의사인 바,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성과 민주성이 모두 고려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