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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보장된 무상교육의 일환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보장된 무상교육의 일환

친환경 무상급식 재정부담으로 인한 타교육지원사업비 감소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일관된 기준과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부자급식 논란으로 시작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서울시 무상급식이 벌써 1년을 맞이하였음

서울시는 올해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총 1,585억원의 교육지원예산(전출금) 중 64.8%인 1,028억원이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임

※표: 첨부파일 참조

이로 인해 무상급식 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인성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시행이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는 대응책을 세워야 함

지난 1년간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사업의 일환이 되었음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초중학생까지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더 이상 개별 자치단체가 재정상태나 정책의지에 따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일관된 기준과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