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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정책, 지방재정만 피폐화 시켜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감세정책, 지방재정만 피폐화 시켜
▶ 지방세 감면의 99.3%가 국가의 정책목적
▶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막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불참으로 유명무실

지방세 감면의 99.3%가 국가의 정책목적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2012.9월)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국세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수입의 총 29.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법정교부세 12.7조원(내국세 감소), 부동산교부세 10.3조원(종합부동산세 감소), 지방소득세 6.1조원(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지방세 감면의 99.3%가 국가의 정책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0.7%만이 지자체 개별 감면 조례에 의한 것이란 점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무시한 채 지방세 감면을 임의로 정책수단화 한 것임.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막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불참으로 유명무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27조의2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음.
심의 안건 중에는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음.

그러나 지난 9월 10일 취득세 감면 발표 이전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올 들어 3세 차례 개최(1차 회의는 2012.6.11, 2차 회의는 2012. 7.17, 3차 회의는 2012년 7.30일 개최) 됐으나 정작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가 기획재정부의 경우 1차회의 때 대참하고 2차, 3차에는 불참했고, 총리실은 1차 때 참석, 2차 때 대참하고 3차 때는 불참한 반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정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추천 위원들은 전원 참석했다는 것임.

이처럼 지방재정관련 핵심부서가 불참한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이 결국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임

「지방재정법」 제28조의2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감세발표를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재 행안부 장관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유명무실한데, 총리실로 승격한다고 사정이 달라질지 의문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