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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조직권 침해 법령 개정해야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 대통령령으로 제약돼

지자체의 어려운 조직운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행안부 본연의 역할임을 감안, 행안부가 앞장서 지방자치 조직권 침해 법령 개정해야

현행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표 1)에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등 국장급 행정기구의 수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정부(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산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규제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 (행정안전부, ‘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 지자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당초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취지는 기존의 행정기구수와 공무원수 위주의 구체적 규제에서 인건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조직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했던 것임.

그러나 지자체의 입장에선 총액인건비 규제 하에서도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의 수뿐만 아니라 3급이상의 국장급 개수까지 대통령령 등으로 또 다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적 규제로서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더욱 제약하는 것임.

특히 정부의 조직(정부조직법)이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은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이중규제는 더욱 문제임.

지방의 조직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총액인건비제 도입취지와 지방의 실질적 자치조직권이 부여되는 것임.

이러한 규제가 지방의 지역적 특성과 전문화․고도화 되어가는 행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자방자치관련 법령개선이 시급함.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