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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구미 불산 피해 관련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컨트롤 타워 없어 무능대응, 구미 불산 피해 확산 불러
▶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후에야 합동조사단 파견은 늦장대응
▶ NSC 사무처 폐지가 어처구니없는 재난 대응 불러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이후에야 합동조사단이 파견된 것은 늦장대응

9월 27일 구미 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8일이 경과한 지난 10월 5일에야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하였음.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5명 사망했고 합동조사단이 오기까지 이상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3,000여명에 이르렀고, 이중 대부분이 인근 주민과 사고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경찰, 기자, 주변 수목들과 농작물도 말라버리고 가축들도 이상 현상을 보이는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재난의 범위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이후 급속도로 주변지역이 황폐화 되고, 동식물과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데 피해가 얼마나 더 커야 재난으로 본다는 것인지 의문임.

이번 불화수소산(불산)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퍼진 가장 큰 원인은 불산 중화재인 소석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산의 성질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주변 토양, 공기 오염을 초래했기 때문임.

이런 초등대응 실패와 정부차원의 늦장 대처가 빚어진 이유는 중앙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관련 매뉴얼도 없었기 때문임.

NSC 사무처 폐지가 어처구니없는 재난 대응 불러

참여정부 시절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안보회의(NSC)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안보보장회의사무처가 있었고,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위기관리센터를 두어 재난 위기관리 분야에 관한 매뉴얼은 물론 초기조치를 지원하였음.
따라서 NSC 사무처가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구미 불산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조직적 초기대응이 가능했을 것임.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ABR(Anything but Roh) 즉 무조건 참여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취임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하여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안보공백과 이번 구미 불산 유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