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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원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2.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문희상 의원 ‘주한미군공여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반환미군기지개발 날개를 달다!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실(의정부 갑)은 미군기지개발사업의 정부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군기지공여지법)을 9월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조성사업에도 정부지원 가능해져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 도로・하천・공원의 조성사업 외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조성사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개발(조성)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들의 미군기지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희상 의원실은 ‘미군이 철수한 기지부지를 개발해 지역주민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로 미군기지공여지법을 제정했으나,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에 임하지 못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화되면,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개발에 청신호

실제로 이번 미군기지공여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한 전국의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군기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부산, 군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도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