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의 위원을 맡으신 우리 당 의원들은 소개해 드렸고, 외부의 변호사로 계시면서 도와주실 외부 위원들을 소개하겠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의 외부 위원들은 전문 실무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선을 했다. 국정원국기문란 댓글사건을 저희 당이 2013년에 고발했고, 그 고발사건의 수사에 기여를 했던 저희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했던 분들이다.
지명도, 명망성 보다는 꼼꼼히 이 사건의 정윤회 씨와 관련된 문건의 실체 등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자기 사건처럼 점검할 만한 분들을 고려했다.
안상섭 변호사, 조동환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정이수(여성)변호사이다. 실무지원에는 저희 당 민원법률국의 부국장을 맡고 있는 김창일 변호사다. 다섯 분의 변호사분들이 꼼꼼히 실무역량을 극대화해서 이 사건을 분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새누리당의 여러 대변인들께서 어제오늘 입을 열었고, 그 내용들은 당사자들이 세계일보의 주요 관계자들과 문건의 작성자로 보여지는 박 모 전 행정관을 고소 및 수사의뢰했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내일부터 본격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검찰에 맞기자고 얘기하는 것 같다.
최초 사건이 보도되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찌라시’로 규정했다. 오늘은 이장우 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고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 모 전 행정관을 수사의뢰한 여덟 분의 청와대 비서관들과 관계자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찌라시 혹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말 그대로 공공기록물, 즉 공공기관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 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 수사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만약 찌라시에 불과하고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면, 청와대는 더 들어가서 청와대의 추상같은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찌라시를 양산해내고 소설을 쓰는 문학집단으로 전락하는 꼴이 된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검찰수사는 평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실체인 권력의 사유화가 있었는지, 외부 민간인이 청와대의 주요 문고리권력을 좌지우지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체크하고 인사에 개입했는지가 진실의 중요한 방향이고 내용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 수사의 단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즉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불법 유출했다는 당사자들의 고소와 수사의뢰일 뿐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방향은 이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쪽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문건이 담고 있는 반헌법적인 내용들에 대한 진실규명은 어쩌면 눈 가리고 귀 막힐는지도 모른다.
둑이 터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도랑을 내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억지로 둑을 틀어막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제방도 모두 다 터질 우려를 걱정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권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도 걱정하고 있다.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청와대 비서관 등, 그리고 당사자 정윤회씨 등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등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저희들은 진상조사단에 실무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인선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이 문건의 작성주체로 보이는 박모 전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온 이후인 3월 2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 그림자 권력을 행사했다고 인터뷰 했고, 그러한 내용이 시사저널에 보도됐다. 그렇다면 세계일보 보도와 아귀가 맞다. 찌라시 소설로 폄하할 노릇은 아니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