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성근 후보자의 2005년 음주운전 관련한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 장관 후보자 내정 초부터 1996년 음주단속 관련 동영상으로 홍역을 치룬 정성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SBS 논설위원이던 지난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변인을 통한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문들 모임에 참석하고 가는 길이었으며 대리 운전을 하고 왔다가 집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도종환 의원실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사건에 관한 법원(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당일 새벽 12시 40분경 경기도 일산구 대화동에서 단속 장소였던 장항동 소재 한국통신 앞으로 2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092%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이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 정 후보자는 2001년부터 현 거주지인 파주시 산남동 SBS전원마을에 거주해 왔다.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장항동은 출발지점이었던 대화동을 기준으로 정 후보자의 거주지인 파주 산남동과 반대 방향이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에 집 근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직접 운전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 것이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기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후보자 경우와 같이 0.092%의 알콜농도로 100일간의 면허정지와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경우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징계대상이다. 공직자로서의 중대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에 대해 후보자 역시 “엄중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할 공직후보자로서 사과 드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건을 왜곡축소하는 거짓해명을 한 것이다.
□ 도종환 의원은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잣대다”라고 전제하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사건 자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담당 : 염신규 비서관/ 010-3826-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