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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정치판결

    • 보도일
      2014. 6.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19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려 - 윤관석,“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정권 눈치보기 판결에 불과, 교원노조의 헌법적 가치 실현 위해 노력할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제 있었던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어제(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권 눈치보기 판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교사노동조합인 국제교육연맹(EI)에서도 전교조의 법적지위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해고자 9명을 이유로 6만여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법부에서 헌법 가치와 국민 상식을 반영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통합 국가개조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을 극우보수 인사로 채우더니, 이제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를 탄압하며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최종심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등 교원노조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진보교육감과의 대화로 협력하겠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찬성하며 전교조 탄압을 예고했다”며, “산적한 교육정책을 해결하고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분야 과제를 조율해야 하는 직책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부적합하다”면서 “김명수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자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법외노조화를 자초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