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네틱 댐 MOU 체결 과정, 문화재 보호법 위반! 중요 국가 문화재인 반구대암각화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야...”
- 반구대암각화의 현상변경을 전제로 한 MOU,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안 거쳐... - 문화재보호법 상의 절차만 밟으면 되는 사안에 대한 MOU, 불필요한 행정 행위.. - 불필요한 MOU 체결은 부처간 협업에 대한 생색내기 및 명백한 가이드라인 제시.. - 검증 안 된 방식으로 문화재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문화재청 ‧ 울산시 ‧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MOU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카이네틱 댐’설치(가변형 투명 물막이) 관련, MOU 체결 과정 자체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MOU 계약 체결 과정의 법 위반 사항을 밝혀냈다.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를 근거로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현상변경의 주체가 문화재청의 부서이거나 산하기관일지라도 예외 없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카이네틱 댐 설치를 위한 MOU 체결 과정에서는 사전에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
○ 카이네틱 댐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는 현상변경 신청 대상이고, 카이네틱 댐 설치에 대한 MOU 계약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MOU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밟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현상 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방식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판정이 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이 과정을 누락시키며 주무부처 스스로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 게다가, 카이네틱 댐을 설치하는 일은, 해당 주체가 현상변경 신청을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MOU를 맺고, 만들어 놓은 결과에 과정을 맞춰가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
○ 도종환 의원은 “전례도 없고, 절차상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어겨가면서 정부 부처 간에 MOU를 맺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한 성과내기에 급급한 초초함이 부른 초유의 일이다. MOU 계약을 통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 면서 “이런 상황에서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 해도 위원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 이어 도종환 의원은 “문화재는 실험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카이네틱 댐 설치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심의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반구대암각화 지킴이로 활동해오던 변영섭 청장이 소신을 버리고 문화재보호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결정을 급하게 내린 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강하게 따져 물을 것”임을 밝혔다.
(문의 및 담당 : 홍수진 비서관 / 02) 784-2537)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